
충남 홍성군에서 산불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0시55분쯤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일원에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은 인력 62명과 차량 10대를 투입해 40여분 만에 산불을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산림 약 500㎡가 탔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무 잔가지를 태우려고 했을 뿐"이라며 "산불을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술에서 깬 뒤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 무직이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허위 신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