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피운 담배 숨기려다가…순식간에 아파트 덮친 불길, 3.5억 '활활'

류원혜 기자
2025.10.14 17:07
흡연 사실을 숨기려고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가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흡연 사실을 숨기려고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가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었다. 이후 종이컵을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었고, 주머니에서 시작된 불은 바닥과 천장 등을 거쳐 집 전체로 옮겨붙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3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주민 4명은 화재 연기 등을 흡입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이 매우 크고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