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당한 HDC "계열제외 인정받은 곳…유감"

공정위 고발당한 HDC "계열제외 인정받은 곳…유감"

남미래 기자
2026.03.17 15:05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정몽규 HDC(24,450원 ▼200 -0.81%)그룹 회장을 고발한 가운데 HDC그룹이 "이미 계열 제외를 인정받은 회사"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HDC그룹은 17일 공정위의 정몽규 회장 고발과 관련해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공식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회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HDC에 따르면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 간 건물 관리용역 계약이 1건 있었으며 연간 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랩스 매출의 0.03% 수준에 그쳤다. 두 회사는 모두 공정위가 기업집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지목한 곳이다.

HDC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를 개선했고 고의 은폐 의도나 동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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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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