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주식논란이 터지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언론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보도하자 나온 반응이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됐는데 당시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 회사 전 대표인 오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실적을 부풀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또 해당 업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가 투자했던 회사기도 하다. 실제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했다. 민 특검이 전 대표 등 회사 내부자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전달받고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는 "부정적 공시사항 등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에 이용한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회사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이른바 '1차 수령자'의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의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정보취득의 경로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에 내부 협조자의 진술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강압수사 논란도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이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서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족이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열람을 신청할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계속된 악재에 특검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사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과거 특검팀 경험이 있는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특성상 좋지 않은 여론이 특검의 수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며 "별건수사 논란 등 이미 공격을 받아온 만큼 신속히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