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심사를 23일 연이어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은 오후 2시20분부터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은 같은날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외압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로 이첩하려 했으나 경찰로 인계된 사건 기록이 무단으로 회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채 해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이 포함된 8명의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채 해병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 해임당한 뒤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