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이현수 기자
2025.10.21 11:39

(상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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