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6일치 수천건 불탔다

류원혜 기자
2025.10.22 05:36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26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사진=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일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26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기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탓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몰라 개인 안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간 월평균 4만7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6일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980건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9월 21~25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는 복구 진행 중"이라며 "9월 26일 자 데이터도 최대한 재등록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모두 복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드시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직접 작성한 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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