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2살, 벽에 머리 '쾅쾅'…세 아이 굶긴 아빠 '집유' 감형, 왜?

양성희 기자
2025.10.22 19:09
광주지법/사진=뉴스1

어린 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한 거주지에서 2세 쌍둥이 아들과 3세 아들 등 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밤새 게임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하루 한 번 정도 분유나 이유식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과 본인 음식 구매에 썼다고 한다.

쌍둥이 아들 중 1명은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은 외출도 못 하고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원심 형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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