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없이 목마까지…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네 가족 '소름'

김소영 기자
2025.10.24 14:53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가운데 수년 전 SNS(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X(옛 트위터) 등 SNS엔 전동킥보드 한 대에 4인 가족이 올라탄 채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사진은 약 4년 전 글로벌 SNS '레딧'에 올라온 사진으로, 작성자는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이 전동킥보드의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사진 속 아내이자 두 자녀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은 양손으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여성의 골반 높이까지도 닿지 않는 키의 어린 여자아이는 엄마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서 운전대 바로 아랫부분을 꼭 붙잡고 있다.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남편이자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은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걸친 채 위태롭게 서 있다. 특히 그는 아들을 목말 태우고 있어 보는 이를 아찔하게 만든다. 목말 탄 아이는 아빠 머리에 손을 올려놨다.

사진을 본 국내외 누리꾼들은 "연출 아니고 진짜인가" "한날한시에 죽고 싶어 환장했나" "목숨이 몇 개쯤 되나 보다" "아동학대 수준"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다 없애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