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이 특검팀에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 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었으나 지하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차장검사를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는지,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엔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위증 및 특검이 인지한 수사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초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지연했단 정황까지 발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새롭게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