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수사 지연' 송창진, 특검 출석 "사실대로 말할 것"

이혜수 기자
2025.10.29 10:55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사진=뉴스1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 청구를 왜 막았는지' '사직까지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은 이유가 있는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함께 수사를 방해했단 혐의는 인정하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단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음에도 해당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단 취지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단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이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대행(송창진)은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통신 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모두 청구 불가하다. 영장 청구를 강행하거나 본인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해도 사직할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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