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하이(30)와 열애를 공식 인정한 래퍼 도끼(36·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급 미납분을 3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문화일보는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보석 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2020년 9월 해외 보석 업체 업주 A씨는 도끼를 상대로 물품 대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법원은 도끼에게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9월2일 환율로 계산해 412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끼는 당시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고 모두 도둑맞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도끼가 보석 업체 측에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판결 이후 같은 해 도끼는 1만1580달러가량의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납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만2623달러(약 4934만원) 상당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다.

변호인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 심층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채권 보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도끼는 지난달 28일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함께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를 설립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저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연예계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법적 채무 이행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공동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앞서 도끼는 2022년과 2023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에 두 차례나 이름을 올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총 6억7200만원 상당 미납 세금을 지난해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