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6월13일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중 고등학생 B군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았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가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 사업자들은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