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더 찍으면 되는데"…저가 커피 앱 개편 후 사라진 스탬프

양성희 기자
2025.11.04 20:11
커피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멤버십 앱(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하면서 고객들의 '커피 스탬프'를 소멸시킨 저가 커피 업체가 정부 조사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저가 커피 1개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 1잔 마실 때마다 스탬프 1개씩 적립해주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 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규 앱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밟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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