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데려와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켜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폭행,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씨(27)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씨(20대)를 데려와 상습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해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우연히 만난 C씨에게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와 폭행을 일삼으며 배달 일을 시켰다.
이들은 C씨가 벌어 온 2700여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원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숙식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면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게 한 뒤 배달업에 강제로 종사하게 하는 등 '배달 노예'로 삼았다"며 "일상 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찾아가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여러 배달대행업체를 돌아다니게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씨는 1심에서 형사공탁에 더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