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연내 통과시켜야"

이현수 기자
2025.11.05 14:39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대 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회는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입법을 위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7개월간 운영했다"며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는다"며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반박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단체는 정년연장이 되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와 똑같은 변명으로 공포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계류법안보다 후퇴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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