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로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겐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