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문 실수한 손님이 환불을 거절당하자 음식을 바닥에 쏟는 등 소란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대전에서 운영하는 돈가스 전문점에 지난 4월 28일 중년 여성 손님 B씨가 홀로 들어왔다.
B씨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로 온밀면 1개 단품과 온밀면과 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다. 세트 메뉴에 있는 돈가스를 '고구마 돈가스'에서 '파 돈가스'로 변경해 총 3만9700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빙 로봇이 가져온 음식을 본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 환불해달라"고 항의했다. 주문한 음식이 맞다는 설명에도 B씨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A씨가 직접 나서 영수증을 보여주며 "음식이 다 조리된 상태로 나갔고, (손님) 실수라 환불은 어렵다"며 "포장해 드릴 수는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수증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게를 나가버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B씨는 식탁에 놓인 온밀면을 그대로 바닥에 부었다.
이에 A씨는 "바닥에 음식을 쏟으면 어떡하냐. 신고하겠다"고 했고, B씨는 "신고해"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자신의 차량에 타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를 본 A씨는 황급히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범퍼에 다리를 두 차례 치였다.
그 사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빛이 반사돼서 (잘못 눌렀다.)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했다고 치자"면서도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 큰 가게에서 (환불)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A씨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재차 말하자 B씨는 갑자기 "Shut the fXXX up!"(입 닥쳐!)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큰 매장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환불 못 해주냐'고 하셨는데,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며 "저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데 제 음식을 바닥에 버렸다. 솔직히 그보다 모욕적인 건 없다"고 토로했다.
B씨가 혼자 3인분 주문한 것을 조리 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시스템이라 주방에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 와서 뭘 시키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은 일행이 더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범죄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등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할 것 같다. 이의 신청하면 새롭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은 최소 미수가 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거다. 차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A씨는 조만간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