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정진솔 기자
2025.11.08 12:37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3/사진=뉴스1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여파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자정이 항소 시한이었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량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