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준 클러치 백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특검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민중기 특검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21그램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는데,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이다. 특검팀은 클러치백 이외에도 디올 재킷 16개와 팔찌 4개, 벨트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압수물들을 21그램 측이 계약을 따낸 대가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해주고 지난해 9월 이뤄진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공업체 선정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김 여사가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탓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당 물품을 갖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