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 배우자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상대 배우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8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여겨 고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검찰은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면서 A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아동이 학대당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2022년 8월12일 외래 기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통해 B씨가 2022년 5월 "'자녀에게 물을 뿌려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보완 수사 결과 B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A씨 입장에서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할 만했다고 판단했고, 무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