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

조준영 기자
2025.11.10 16:26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지금까지 형량 범위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었는데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형량 범위는 기존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각각 7~12년·9~19년으로 늘렸다.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되면서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진신고 시 감면해 주는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범죄는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과 평균 선고형량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에서 '수사 개시 전'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한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형량범위도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늘렸다.

최근 홀덤펍 영업장이 범람하는 점을 반영해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기존 감경 4∼10월·기본 8월∼1년6월·가중 1∼4년에서 감경 6월∼1년·기본 10월∼2년·가중 1년6월∼4년으로 늘린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