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꼬리물기·끼어들기 358건 단속

"초행길이라 헷갈렸던 거예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올림픽대로 진출로로 이어지는 교차로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는 운전자는 "고의로 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따지듯 묻기도 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교통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서울 시내 45곳에서 교통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 358건(단속 243건·계도 115건)을 적발했다. 끼어들기가 231건으로 꼬리물기(91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 외에 △신호위반 20건 △중앙선침범 2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4건 등이었다.
신천나들목에서는 끼어들기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교차로에서 있던 경찰이 끼어들기 한 차량의 종류와 색깔을 무전으로 전달하면 올림픽대로 진출로 갓길에서 대기하던 단속인력이 해당 차량을 불러세우는 방식이다. 추격 상황에 대비해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2대도 대기했다. 해당 나들목은 종합운동장역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출하는 교차로가 있어 출근 시간대에 혼잡하다.
비슷한 시각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는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차량이 이어졌다. 한 차량은 빨간불에 교차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았다. 40대 남성은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다 교차로에서 멈췄다. 이 때문에 좌회전하던 차량 행렬이 한때 막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상황을 보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대부분은 경찰 안내에 따랐지만 일부는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올림픽대로로 진출하려던 검은색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운전자 A씨는 "뒤 차량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5분 넘게 경찰과 입씨름을 벌였다. A씨는 단속 경찰에 "무조건 딱지만 끊으려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흰색 승용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도 "뒤 차량이 클랙슨을 누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억지로 차량을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조심히 차선을 변경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서대문구 마을버스 기사 B씨는 이용객을 태운 상태에서 노란불에 차량을 멈추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B씨는 "차량 탄력이 있으니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반한) 영상을 보여달라"고 항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3825건(꼬리물기 629건·끼어들기 2만3196건)을 적발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4배 늘었다. 시민들로부터 위험·불편 요소에 대한 개선 제안을 받아 현장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