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인수 후보자 찾지 못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0 18:03
서울회생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앞서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정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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