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허위 영상 게시로 월 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가 챙긴 총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