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