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불출석에 "500만원 과태료·구인영장"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2 11:07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오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그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커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인 일시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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