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대장동 항소포기' 고발장 접수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조준영 기자, 김도현 기자, 이태성 기자
2025.11.12 11:0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이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다"고 하자 서 의원은 "꼭 고발장이 접수가 돼야 되나, 인지사건을 수사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다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한 2000억여원에 대해 가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추후에 보다 자세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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