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km 과속' 대리운전 기사…놀라서 얼굴보니 "옆자리서 술 먹던 사람"

채태병 기자
2025.11.13 06:00
음주 상태로 고객의 차를 운전해 과속까지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 상태로 고객의 차를 운전해 과속까지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20분쯤 경기 고양시부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까지 약 40㎞ 거리를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 과속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차주 B씨(30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B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A씨의 과속 운전으로 잠에서 깼다. 이어 운전자 얼굴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까지 술집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PC방에서 쉬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카카오T 대리 호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