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1년간 김치냉장고에…"유족과 합의할 시간 달라"

윤혜주 기자
2025.11.13 15:10
지난 9월30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년여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40대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지난 9월29일 "B씨가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는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촌동 빌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또 A씨는 B씨 사망 이후 카드를 이용해 대출받고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는 등 모두 8800여만원을 뜯어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휴대폰으로 B씨 가족들에게 메신저 답장을 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다툼이 생겼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