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정진솔 기자
2025.11.14 08:04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체포 상태로 영장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전종택 검사 등 총 검사 4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의견서 220여쪽과 프레젠테이션(PPT) 45장을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문자로 출석 요구했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문자를 보고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며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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