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원 항소 포기…'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박다영 기자
2025.11.14 11:16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 확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260억원 풋옵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민 전 대표 템퍼링 의혹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어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한 후 회사를 떠나자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당시 뉴진스는 하이브가 르세라핌, 아일릿 등 다른 걸그룹과 뉴진스를 차별했으며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30일에는 어도어 승소 판결을 했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항소장 제출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전원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5명 중 국내에 머무르고 있던 4명과 그들의 보호자들을 만나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를 전제 환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머지 한 명의 멤버는 남극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이튿날인 지난 12일 해린, 혜인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같은 날 복귀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세 멤버와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