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법정 질서 위반'으로 퇴정 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4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은 방청석에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퇴정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 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냈다"며 "형소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한다. 이 사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현재 감치 상태가 아닌 감치 집행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감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치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 내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이진관(부장판사)의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