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술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장애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으로 가다 또 기둥을 충격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