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 중 휴대전화를 보다 무인도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가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퀸제누비아 2호 일등항해사 A씨(40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1시43분쯤 목포해경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무엇을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잠깐 포털 사이트를 봤다"며 "정확히 몇 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2번 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에도 위험 수로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다녔느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한다"며 부인했다.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으로 놀라고 다친 환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특히 임신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 더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목포해양경찰서는 운항 중 딴짓을 한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전 여객선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해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3시간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A씨는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며 휴대전화를 보다 충돌 13초 전에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위험을 인지한 A씨가 B씨에게 조타 지시를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A씨가 충돌 직전에야 B씨에게 조타를 지시하는 음성이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의 업무"라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눈앞에 섬이 있었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해경은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선원 7명도 당직 근무 수칙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아울러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사고 직전까지 여객선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 관제사 과실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당시 VTS는 선박의 이탈과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하는 항로 이탈 경보 기능을 꺼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