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객 차량을 고의로 긁고 간 대리기사 모습이 포착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의로 고객 차량을 손괴하는 대리기사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개인 사정으로 배정 2분 만에 취소했다"며 "이후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제 차량을 누군가 긁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범인을 찾아냈다.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날카로운 도구로 차를 긁은 뒤 현장에서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의 정체는 예약 취소됐던 대리기사였다. A씨가 예약을 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차량을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긁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 합의해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 때문에 쓴 비용 110만원보다 많은 벌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콜 잡은 거 취소했다고 기분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제 생각엔 벌금 300만원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속 대리기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댓글을 적기도 했다. 그는 "호출받았을 때 손님과 약 4㎞ 거리 떨어져 있었고, 시간에 맞추려고 8분 만에 도착했다"며 "도착 전까지 콜이 취소되지 않다가 (손님에게) 도착 알림을 보내자마자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분 만에 콜을 취소했다는 제보자 말은 거짓이라며 "다시 정확하게 확인했더니 7분 만에 취소했더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공개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