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여 전 사령관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함께 진행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판에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만 구형이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