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노웅래 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26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다수의 증거를 배제했다.
혐의를 위해 중요한 증거였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가 가진 핸드폰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들이 증거에서 배제됐다. 여기서부터 나온 2차 증거들도 모두 배제됐다.
재판부는 해당 전자정보들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도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로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노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