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2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입은 사업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안도현 IRO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대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29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12월4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협약체결식을 앞두고 있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사전 고지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외교 채널이 흔들렸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양국 간 협력 환경이 급격히 불안정해졌고 투자자 이탈 가능성, 계약 지연, 일정 중단 등 실질적 손해가 이어졌다"며 "이는 사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지역에 조성되는 2000ha(헥타르) 규모의 스마트메디시티 프로젝트로 의료·교육·주거·관광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개발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29조원 수준이라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한국 측 컨소시엄이 49년 장기 임차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현지 정부와 협력해 진행됐다.
특히 협약 체결식에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국내 기업들도 참여 예정이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계엄 전날인 12월2일 한국에 방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 날인 12월4일 급히 키르기스스탄으로 귀국했고 협약식은 취소됐다.
안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국에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해 있었고, 이후에도 정부가 어떠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이 국가의 비상조치로 흔들리는 상황은 국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남긴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