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을 3가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한 것,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오히려 사후 문서 작성한 것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자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형에 있어 내란 관련 범죄는 "불법으로 국가조직 기본제도 파괴해서 막대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 야기하는 범죄"라며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고 70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거나 치유해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행한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술 번복이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이번 구형은 특검팀이 내란 관련해 진행한 첫 구형이다.
선고는 내년 1월말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날짜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했다. 이때 선고가 이뤄지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는 이후 다른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