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겠다며 공장에 무단 진입해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 폭행까지 한 금속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공장 내부에 무단 진입해 지게차로 통로를 막은 뒤 노조 가입 권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흘 연속 공장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을 넘어뜨리거나 멱살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전에 공문으로 회사 출입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정문에서 직원과 경비원이 제지하는 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