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늘로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금명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원장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조 전 원장과 10여초 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의혹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검찰 인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박 특검보는 "관련된 텔레그램을 좀 확보한 상태긴 하지만 그게 청탁금지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도 하다. 법령에 위반해 업무 처리한 것이 있어야 청탁금지법이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는 정말 비상계엄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라며 "거기에 합당한 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