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도 무죄

민수정 기자, 이정우 기자
2025.11.27 15:0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에 관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무사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 재차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확보 목적에서 사실관계확인을 자체적으로 시도해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의혹이 불거졌다.

송 전 장관은 보도 이후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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