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족은 "아이가 울며 경련을 한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아동은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A씨와 아내 C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다자녀 가정인 점 등을 고려해 C씨는 석방했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