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가 왜 저래?" 직원 차에 불 질렀는데...엉뚱한 차였다

윤혜주 기자
2025.12.02 10:17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한 주차장에 서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12분쯤 울산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니라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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