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성명

송민경 기자
2025.12.04 10:30
대한변호사협회 로고./사진=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해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면서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반대하면서 "법왜곡죄는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면서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면서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현재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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