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을 차감당했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0분 일찍 시작해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 때문에 연차를 6개나 뺐다"며 "연차 15일 중 9일만 남았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심시간을 10분 일찍 시작하는 건 회사 지시였지 제 의지가 아니다"라며 "10분 더 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선 A씨 사연에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업무에 지장 없으면 2시간 점심시간도 괜찮은 회사도 있다", "저걸로 연차를 깎는 건 치사하다", "노동법 위반 아니냐", "이직이 답"이란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