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비공개로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것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감치 재판은 본질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불법 사후 감치재판을 했다"며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불법 인신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권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위법 사유를 적시해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을 불허했다. 이후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