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문제 삼은 '월 400시간 노동'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전 매니저가 '월 400시간 근무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박나래 1인 기획사)는 2인 사업장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했다.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분석했다.
또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월 500만원에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공개적으로 폭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심부름) 업무 범위에 해당되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