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LG 구연경·윤관 실형 구형…"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현수 기자
2025.12.16 19:01

(종합)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BRV의 메지온 투자가 사실상 결정된 후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메지온 주식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4월11일 오전 BRV캐피탈이 메지온에 500억원 상당 투자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구 대표는 (다음날인) 4월12일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다.

또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회사 가치에 중요한 호재성 정보"라며 "윤 대표는 해당 정보의 중심에 있던 핵심 인물이며, 구 대표와는 부부 사이로서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생활해 미공개정보 전달이 용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와 BRV 측의 투자 유사성이 발견된 점 △구 대표 부부가 투자를 앞두고 동거하고 가족모임을 가진 점 △LG 관계자들이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추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언급했다.

"직접 증거 하나도 없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윤관 블루런벤쳐스 대표(오른쪽). /사진=뉴스1, 뉴시스.

구 대표 부부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남편이 하는 일에서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며 "만약 남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오해가 생기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거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도 "제 25년 경력을 걸고 미공개 정보를 철없게 처한테 권하고, 처가 그걸 사는 것은 저희 부부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제가 운용하는 자산이 8조가 넘는다. 그 많은 재산을 맡겨주신 투자자들한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작은 투자를 권했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구 대표의 투자 이후에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으며, 공소사실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2023년 4월11일에 투자가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4월14일에 여러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17일에 최종 투자 승인이 됐다"고 밝혔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부부라는 인적 관계 등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1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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